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
직무 관련성 인정될 경우 퇴직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
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벌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퇴직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와 민사소송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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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퇴직한 직원들까지 소송으로부터 보호·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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