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골프장서 먹고 오면 배탈이…" 못믿을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경기 특사경, 불법행위 9곳 적발
경기도가 골프장 내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 식품접객업소 9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10일부터 20일까지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곳(1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화성시 소재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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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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