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사놓고도 농사짓지 않고 땅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가짜 농부’’ 의혹을 받던 현직 경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지인에게 이를 빌려주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경재 도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21년 당시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 발급해 창녕군의 농지를 사들인 후 방치했으며 김해시의 농지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로 지난 9월 8일 송치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경남 창녕, 김해, 경북 청송 등 3곳에 걸쳐 1만㎡가량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주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창녕군농민회 등은 지난 5월 이 의원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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