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짜 농부’ 의혹, 이경재 경남도의원 농지법 위반 불구속기소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가짜 농부’ 의혹, 이경재 경남도의원 농지법 위반 불구속기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농지를 사놓고도 농사짓지 않고 땅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가짜 농부’’ 의혹을 받던 현직 경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지인에게 이를 빌려주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경재 도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21년 당시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 발급해 창녕군의 농지를 사들인 후 방치했으며 김해시의 농지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로 지난 9월 8일 송치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경남 창녕, 김해, 경북 청송 등 3곳에 걸쳐 1만㎡가량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주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창녕군농민회 등은 지난 5월 이 의원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