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두 종목 매매거래 정지 해제

증권사앱 ,주식 거래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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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하자,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처를 했다.


금융위는 4월 발생한 라덕연발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2개 종목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매매거래 정지 조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처를 했다.

이후 검찰에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당국은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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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향후에도 시장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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