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시당 "북구의회 비리 의원은 자진 사퇴해야"
불법 수의계약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윤리심사자문회의의 ‘제명’ 권고에도 불구하고 30일 출석 금지의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에게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전날 광주 북구의회는 비리 의원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북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공개 사과’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구의회가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A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가결 시킨 것은 실로 유감이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도 기각됐다.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이어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광주시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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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구민의 대의기관이자,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더더욱 그렇다”면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북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했지만 북구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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