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띠도 없이…경찰 "3만원 범칙금 해당"

인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고 운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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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자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기 띠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아이를 안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서부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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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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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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