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5개월 만에 집회 315건 제한…文정부 2건과 비교"
권영국 변호사, MBC라디오 인터뷰
"경찰 집회 금지 일상화…사실상 집회 허가제"
권영국 변호사는 18일 대통령실 인근 도로 앞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지난 정부 4년 동안 주요 도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건이 2건에 불과했는데 현 정권은 1년5개월 만에 315건의 집회를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장을 맡은 권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출퇴근 시간 또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경찰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부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지를 이 숫자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공포·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다.
권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령에 대해 "경찰이 주변에서의 집회를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을 시행령을 통해 확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실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령에 따라 ▲법원 ▲검찰청 ▲삼성 ▲현대기아차 등 인근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권 변호사는 "이번에 도로가 편입된 게 용산 대통령실을 지나는 이태원로가 주로 돼 있고, 여기에 덧붙인 게 강남대로, 서초대로를 덧붙이고 있다"며 "그러면 여기에 대법원과 검찰청이 포함되고, 다음에 강남대로 염곡사거리까지 연결되는데 삼성 서초 사옥과 현대기아차 건물이 포함돼 버린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주요 도로라는 이유, 출퇴근 시간이라는 이유 또는 야간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거나 부분 금지하는 게 거의 일상화돼있다"며 "이럴 때마다 지금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집회하는, 집회 허가제로 지금 변질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이어 "계속 위법이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똑같은 금지나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적되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