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연구역 545곳 새로 지정
경기 성남시가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성남시는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하천보행로 등 관내 총 545곳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다.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 금연구역은 2만6644곳에서 2만7103곳으로 늘어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곳은 ▲표지판형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 459곳 ▲택시승차대 75곳 ▲하천 보행로 11곳 등이다.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의 보행로가 이에 해당된다.
성남시는 2013년 1월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해왔다.
아울러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주1회 야간 금연클리닉과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소정의 성공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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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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