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피고인 등 고려… 부패 전담 형사합의 33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2일 기소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형사합의 33부는 부패 사건 전담으로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것으로, 개발업자나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형태의 범죄 사실이 유사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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