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날부터 적용
앞으로는 오피스텔·상가도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건축비에 대한 보증을 받기가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사업자 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택 사업자가 HF 공사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돼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된다.
HF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12일 이후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강 노벨문학상 쾌거…"예견됐던 일…시기가 빨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