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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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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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 뒤 처리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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