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온다며 야단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재판 과정서 혐의를 인정했다.


50대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모씨가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0대 어머니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모씨가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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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9)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생년월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두 답했다. 다만 이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면밀한 양형 조사를 위해 이씨 측에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 신청을 주문했다. 양형 조사란 피고인과 주변인 등을 면담해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량을 따지기 위해 이씨의 삼촌과 누나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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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8월3일 서울 영등포구의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집에 늦게 귀가한다며 혼낸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는 평소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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