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상공회의소가 한·미FTA 발효 10년(11년 차)을 맞아 경남 對미 수출입 변화와 FTA 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상공회의소.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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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역에서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며, 전통적인 주력 수출국이다. 자동차·세탁기·냉장고·건조기 등 내구소비재 수출이 주를 이루며, 항공기부품·엔진·기체압축기·알루미늄·주단조품 등 자본재와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의 경우 경남의 對미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남산업에 있어 미국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과 자국내 조달 확대 등으로 중국과의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인 미국의 비중이 2022년 22.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확대됐다.

◆주요 수출입품의 對미 관세율 변화와 미국시장내 점유율

경남의 對미 20대 수출품 중 기본관세율(WTO협정)이 무관세인 품목은 ‘냉장·냉동고’, ‘자동차부품(섀시)’, ‘굴삭기’, ‘비행기·헬리곱터부품’,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오븐, 조리기기’, ‘항공기용 가스터빈’, ‘인쇄·필기용 종이와 판지’ 등 8개 품목이다.


반면 ‘승용차’(기본관세 2.5%), ‘건조기’(2.6%), ‘세탁기’(1.0%), ‘자동차용 타이어’(4.0%), ‘가정형 접시세척기’(2.4%), ‘금속절삭가공선반’(4.4%),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4.2%),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부품’(4.7%), ‘자동차부품(구동 차축)’(2.5%), ‘차량용 피스톤엔진(실린더용량 1000cc 초과)’(8.0%), ‘철도용 객차(자주식 제외)’(5.0%),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5.7%) 등 12개 품목은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품목들로 발효 10년(11년차)이 된 현 시점에서 모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미국 수입시장 내 비중을 보면, ‘철도용 객차(자주식 제외)’의 경우 68.5%로 경남 對미 20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 밖에 ‘건조기’ 40.7%, ‘가정형 접시세척기’ 33.1%, ‘세탁기’ 23.9%, ‘금속절삭가공선반’ 19.2%, ‘냉장·냉동고’ 16.7%,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 11.0%, ‘오븐, 조리기기’ 8.7%, ‘승용차’ 8.0% 등 대체로 단일 품목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경남수출의 한·미FTA 효과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22년 간 경남 對미 상위 50개 수출입품(HS 6단위)을 대상(기존 무관세 품목 포함)으로 한·미FTA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인 수출 상위 50개 품목(경남 전체 수출의 84.8%) 중 34개(평균 기본관세율 3.2%)는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며, 나머지 16개 품목은 기본관세가 0%로 FTA와 상관없이 무관세로 수출이 이뤄지는 품목이다.

수입 상위 50개 품목(경남 전체 수입의 66.3%) 중 45개 품목(평균 기본관세율 6.0%) 은 한·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며, 나머지 5개 품목은 한·미FTA 발효 이전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이뤄진 품목이다.

품목별로 관세철폐의 시기는 양허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나, 분석 대상인 경남 對미 수출입 50대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는 2021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철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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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2023년 기준 경남의 FTA 활용률은 수출의 경우 73.4%, 수입 84.5% 수준으로 점진적인 활용률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FTA를 온전히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며 “FTA를 기업의 수익성 확보나 수출채산성 확대로 활용하는 일은 결국 활용률 제고에 달려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활용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품목분류의 재정립, 원산지관리 효율적 관리 등의 노력을 통해 한·미FTA의 활용률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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