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제도 시행…이정식 장관 "적극 동참해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계기로 자주적인 노동운동,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운영 회계를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지난 1일 개통된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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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올해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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