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계기로 자주적인 노동운동,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운영 회계를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지난 1일 개통된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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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올해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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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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