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男29명 모텔로 유인해 잠든척…4억원 뜯어낸 女 2인조
술 취해 잠든 척 연기해 신체접촉 유도
합의금 명목으로 29명에 거액 뜯어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씨(31·여)와 B씨(26·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 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5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척 연기해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성 2명으로부터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C 씨를 신고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가운데, B씨 또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무고 정황을 확인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는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피해 남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C 씨 등 2명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각각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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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공갈 및 무고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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