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니 순방 중 '이해충돌'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권익위 "이해충돌 위반… 징계·과태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순방 중에 정 위원 해촉을 재가했다.
이날 오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열린 긴급 분과위원회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 이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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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수십차례 참여했다는 게 공언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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