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300억원 계좌' 이미지도 써
피해액 8억 중 1000만원만 반환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거짓말을 하며 8개월 동안 8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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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제를 시작한 여성 B씨로부터 지난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8억8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을 갖지 않은 상태였으나, B씨에게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하다 사채를 썼는데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 금액을 8억원으로 설정해 이 금액을 채워야 한다"는 등의 핑계로 B씨에게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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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 과정에서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규모가 8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라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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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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