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76)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6일 오전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6일 오전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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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원,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근 주점 임차인인 '프로스트'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 증축된 건축물로 인해 골목이 좁아져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직접 무단증축을 한 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증축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가벽 설치도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와 소음이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하라는 공무원의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해밀톤호텔 경영주 입장에서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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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선고기일은 오는 11월29일 오전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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