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액표시제 점검…국내외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가격 정보에는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이 포함된다.
이번 불시점검은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이번 불시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하였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으며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200만원)를 결정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이나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다.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4900원이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으며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ㆍ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진행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