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지난 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3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를 열고, 적정 인건비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합의된 인건비는 남자는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으로 하고, 여자는 하한 9만원~상한 11만원으로 결정했다.

고창군청사.[사진제공=고창군]

고창군청사.[사진제공=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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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군의원, 유료 직업소개업소 및 농업 관계자, 노무·임금 전문가 등 인건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됐다.

심의위에선 농촌인력의 평년 임금 등을 고려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설정에 대한 방법과 적정선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지역 농민들의 생계안정과 노동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을 통해 적정 인건비를 결정했다.

군에서는 지난달 1일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조례에 따르면 군 소재 유료 직업소개업소와 근로자를 고용한 농민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은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할 수 있으며, 적정 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적정 인건비를 준수함으로써 고창군이 타지역에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잘 사는 농촌환경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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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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