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어“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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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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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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