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전부 인정하긴 억울한 면 있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적으로 횡령·배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 액수가 틀린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백현동 사업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77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는 대여금 성격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허위 급여'로 지목된 금액 일부는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 대가로 받아 간 돈이며 정 회장이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보낸 것을 배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 측에 "공소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는데 구체적 액수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라면 피고인 측에서 맞는다고 보는 금액을 산정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지난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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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김 전 대표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정 회장도 지난 7월 김 전 대표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횡령한 자금을 김 전 대표에게 알선·청탁 대가로 지급한 게 맞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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