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방문판매업체 A사,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와 C사 등 3개 특수판매 업체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무늬만 방문·후원' 3곳, 불법다단계 적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먼저,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화장품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상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방식이 화장품 판매 업계에 유행한다는 점을 신종 범죄수법으로 악용했다.


후원방문업체 B사는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부터 최상위 ‘상무’까지 총 7단계 구조를 갖춘 조직을 통해 2020년 7월 ~ 2021년9월 기간 약 71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이다.

또다른 후원방문판매 업체 C사는 관할 당국에 신고한 수당기준과는 다르게 다단계방식의 특별 프로모션(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다.


한편,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이 판매원 모집을 위해 내세우는 고액의 후원 수당은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대부분은 고스란히 하위 판매원들에게 돌아간다.

AD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늬만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업자의 불법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무엇보다 불법 다단계의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러한 민생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