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19구급대와 보좌관에게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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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 중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 내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재차 이마를 짚던 홍 시장은 결국 피고인석에 엎드린 채 일어나질 못했다.

법원 간호 실무관이 혈압 수축기로 잰 홍 시장의 혈압은 208/98mmH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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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증세를 보인 홍 시장은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오전 10시 시작된 공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휴정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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