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일 상자의 고정재, 완충재의 과다 중복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고급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띠지 스티커를 레이저 각인으로 대체하는 등 농산물 포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27일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친환경 포장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한 '농산물 포장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상자를 남용하지 않도록 농산물 중량에 따라 종류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 미만 농산물을 포장할 때는 양면 골판지 1종을, 2㎏ 이상 10㎏ 미만 농산물 포장에는 양면 골판지 2종을 쓴다.


인쇄물을 따로 부착하는 대신 상자에 바로 그려 넣고, 띠지 스티커를 레이저 각인으로 대체하고, 팬캡과 그물망 같은 이중포장재를 줄이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석 연휴를 앞둔 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석 연휴를 앞둔 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또 산지에서 매장으로 농산물을 운반할 때 팰릿을 사용하고 매장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등 무포장 판매 방식에 대한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제각각인 포장 치수는 적재 효율이 90% 이상인 것을 사용해 공간을 최소화하고, 개별 소포장 대신 오픈형 다회용 상자나 종이 상자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AD

환경부는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유통할 때 지침을 참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포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