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자정부터 농협하나로마트·병원 등 1595곳

영세상인을 돕고자 울산에서 지역 상품권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매출이 큰 업체의 가맹점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울산시는 오는 9월 30일 자정부터 연매출 30억을 넘는 업체에 대해 울산사랑상품권인 ‘울산페이’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키로 한 것이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병원, 약국 등 1595곳이며 전체 울산페이 가맹점의 2.4% 수준이다.

울산시는 25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사전 안내를 통해 가맹점 자진 취소를 독려하고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자정부터 울산페이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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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의 경우 울산시 누리집이나 울산페이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하나”라며 “이번 개편으로 울산페이 사용에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려는 정책 취지를 따라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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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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