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플랫폼 독점력 측정해 종사자 보호 수준 달리해야"
KDI 포커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국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논의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가운데, 플랫폼 각각의 서로다른 ‘노동수요독점력’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종사자 보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플랫폼 분야마다 경쟁 상황이 다르고 보호 필요성도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잉 규제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서다.
23일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 포커스 124호’에서 이같은 제언을 내놨다.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은 기업의 독점력과 대칭적인 개념이다. 기업의 독점력이 강할 수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듯이, 기업의 수요독점력이 강할 수록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문제는 각 플랫폼 분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한 연구위원은 “경쟁 상황이 다르고 종사자 보호 필요성도 다른 상황”이라면서 각 플랫폼의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노동수요 독점력을 측정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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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종사자가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애매한 지위에 있는 경우, 일단 사업자로 보되 그가 종사하는 플랫폼의 수요독점력을 측정해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만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독점력이 측정되는 경우, 개입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수요독점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판정되면,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보고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규제도 수요독점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 수요독점력이 높을 수록 더 높은 알고리즘 투명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는 “수요독점력이 높을 수록 더 높은 알고리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업무 배정에 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사람이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함해 플랫폼에 설명의무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주요 배달 앱 업체들이 배달비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사용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8일 서울 시내에서 한 오토바이 배달원이 이른 아침부터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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