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대구경찰청장 “엄정 수사”

대구경찰청은 23일 “지난해 12월부터 250일 동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22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긴 송치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82명(81%),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37명(17%)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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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한 피의자 10명은 금품갈취 8명, 업무방해 2명이다. 적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들의 소속 단체별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126명(56%), 기타 노조·단체가 98명(44%)이었으며, 접수 단서별로는 첩보 223명, 고발 1명이었다.

경찰은 고발 등 합법을 가장해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며 집회를 강행해 3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A건설노조 본부장 등 140명을 검거한 뒤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안전시설 미비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442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B건설노조 위원장 등 65명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11개 건설업체 상대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1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C 건설노조 지부장을 붙잡아 구속했다.

대구경찰청은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제를 구축해 기간과 관계없이 강력히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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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리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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