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기기 사용해 진료 가능"
1심 "면허 이외 의료행위"→ 2심 "전문지식, 기술 필요치 않아"
대법원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첫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오는 24일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했다. 이후 관할 보건소는 A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고, 복지부도 같은 이유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했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신경계 질환이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1심은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한의사가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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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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