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된 데 대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사면의 역사에 오점이 되었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전 구청장의 사면으로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 사면권 역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특권의 상징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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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게다가 확정 판결 3개월만의 사면으로 사법부의 권한도 무시됐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도를 넘었다"며 "남용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남용을 막을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 일은 국회가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대응에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는 이 모습을 보며 무엇을 생각할까"라며 "당을 완벽히 장악한 윤심 앞에서 어떤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다. 당대표의 역할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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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에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면이 가진 특별한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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