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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학생인권조례 개정·생기부 기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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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고시 발표, 상담신청제 등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 창구 일원화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후속 대책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고시에 보호자 상담신청제,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와 법령 개정을 추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공개했다. 이날 장 차관은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와 함께 공청회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한다. 고시안은 오는 18일 발표되며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교원의 보호자상담요청권과 보호자의 상담신청제, 교원의 근무시간·직무범위 외 상담 거부, 폭언·협박·폭행 시 상담 중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문제행동에 대한 일시적·즉각적 제지, 분리, 물품 검사·분리 보관 등 적극적인 행동중재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보완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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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선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학교가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할 때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조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한다. 단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현행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도록 한다.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 학부모 등이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답변을 거부할 권리 등을 부여한다. 교내에 개방형 민원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체계도 구성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령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7일 이전에 법안소위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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