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11일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A지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지역 교육감에게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실무적 방안이 있는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가해자 전학 조치 시 적정한 전학 시기를 설정하는 등 피해 사례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명시한 '배정'이 비평준화지역 학교와 같이 '선발' 유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때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등 지침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학생은 중학교 3학년 하반기에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이후 A지역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학교 졸업식이 끝날 시점에 가해학생을 타 중학교로 전학 조치했다. 하지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 이미 같은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로 입학이 결정된 상황이었다. 이에 B학생은 해당 전학 처분이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로 볼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교육청 측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중학교 졸업식을 하였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중학교 소속이므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중학교 재학 중에 이행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명시한 배정의 의미는 거주 지역에 따라 입학이 정해지는 평준화학교에만 해당하고 이 사건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는 선발 전형의 비평준화학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거나 최소한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입학 예정이던 고등학교에 통지해 두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입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발 전형을 취하는 비평준화고등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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