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호금융권도 유동화증권 통한 자금조달 가능해진다
금융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농·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全) 상호금융권도 중앙회·단위조합 여부와 관계없이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산 유동화 제도의 문턱을 낮췄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 요건을 제외한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 의견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8400개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기존엔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나 단위조합(농·수협)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선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도 더욱 구체화했다. 기초자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 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선 위험보유 주체를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위험보유 비율도 발행 잔액의 5% 이상으로 했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 등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부과된 만큼, 하위 법령에선 정보공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금융위 측은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 분담이 도입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9월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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