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고액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 내려진 벌금형 250만원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의 아내 A 씨와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사진제공=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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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시장 배우자 A 씨는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에게 돈을 받은 승려 B 씨에게도 벌금 100만원과 기부금 1000만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으나 B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 상고를 신청했다.

A 씨가 당선무효형인 배우자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확정받으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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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 또는 벌금형 100만 미만을 최종 선고받으면 시장직 박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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