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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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일 오후 박 전 특검을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팀'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구체적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총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선거 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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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특검으로 일한 2019∼2021년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딸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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