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은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최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AD
원본보기 아이콘

성남지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전날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3일 오후 5시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9명의 시민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사건 전날에도 범행을 저지를 결심으로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사건 현장인 서현역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D

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