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8월 한 달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 울주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기본세액(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을 합산해 정해진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은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20만원으로 구분된다. 연면적세액은 사업소 면적 330㎡ 초과 사업장만 적용되며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이다.

울주군청.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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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기한 내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오는 5일 발송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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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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