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2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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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토했다.

김 경무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뇌물 수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된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사건을 보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경무관은 지난달 28일 첫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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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해 수사한 첫 사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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