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계층 원금상환 제도 1년 연장…“상생금융 실천”
이자 성실 상환자 대상
연 6% 초과 이자액 만큼 자동 상환
우리은행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원금을 깎아주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KCB 기준 6등급 이하, DTI 80% 이상, 대출금융기관이 3개 이상인 사람)의 자립을 돕는 제도로 우리은행이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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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차주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예컨대 대상 고객이 연 10%로 1000만원을 대출한 경우 4%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원금상환해주며, 조기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준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로 최근 1년간 총 396억원 규모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을 지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한 저신용 고객을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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