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계급별로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줄이는 등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한다. 해양경찰청은 '해경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과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 재직자가 승진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력평정 반영 비율을 줄이고, 계급별 심사 승진과 시험 승진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심사 승진 때 근무평정은 65%·경력평정은 35% 비율로 각각 반영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무평정 70%·경력평정 30%로 비율이 바뀐다. 심사 60%·시험 40%인 승진 방식도 심사 70%·시험 30%로 조정하는 등 심사 승진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소 근무 기간도 줄여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순경부터 경무관(본청 국장·지방해경청장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16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11년으로 단축된다.

해경청은 심사 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평가에 의한 역량평가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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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경청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은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국정 과제의 취지를 반영했다"며 "공직에서도 안정과 변혁이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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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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