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장애인도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조했다.


인권위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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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권위는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철도요금을 할인해주도록 코레일과 관계기관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자인 A씨는 배우자가 등록된 청각장애인임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이 할인되지 않았다. A씨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코레일 측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제2항에 따르면 예산 등을 고려해 외국인은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국민과 재외국민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고 답했다. 코레일은 현재 장애인 요금감면액이 연간 약 200억원으로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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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 측은 "요금감면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공사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장애로 일상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철도요금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면 장애인의 사회 참여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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