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은 두 줄’, 판별키트 출동… 울산시, 휴가철 불법행위 집중수사
특사경, 피서지 무신고 영업·원산지 표시 등
“외국산은 한 줄, 국내산은 두 줄”.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가 활약한다.
울산시가 8월 한 달간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와 단속에 돌입했다.
대상은 피서객이 많이 찾는 일산·진하해수욕장, 강동·주전 해변, 작천정·배내골 계곡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이다.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무신고 영업행위, 무허가·무신고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해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수입산 여부를 즉시 검증한 뒤 축산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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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이 쾌적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위생 등 민생 9개 분야(식품, 공중, 원산지, 청소년보호, 의료, 의약품, 환경, 부동산, 대부업) )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울산시 누리집 ‘민생침해 불법행위 제보’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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