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골프를 쳐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홍 시장은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 19일 기자실을 찾아 유감을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홍 시장은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지 않았지만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 19일 기자실을 찾아 유감을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홍 시장은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지 않았지만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6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같은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하고 8일 만이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홍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말에 테니스는 치면 되고 골프는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는 글을 올렸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당은 여론을 악화시킨 점을 징계 사유로 추가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가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하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윤리위에 제출했다.

AD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SNS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로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는 등 불만을 표출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홍 시장은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하고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