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예상됐던 이상민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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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되면서 애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무리한 정치 공세였던 것으로 입증됐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사유로 10개가 넘는 헌법·법률 조항 위반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중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예상됐던 결과였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실로 어이없는 사태에 유족은 물론, 전 국민이 분개했고,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요건과 그에 대한 과거 헌재의 판단을 기억하는 사람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번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한 시도였는지 알 것이다.

헌재가 이미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될 때에만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과 장관은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은 인정돼야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율사 출신이 즐비한 민주당이 이 같은 헌재의 판단기준을 몰랐을 리 없다. 뻔히 기각될 걸 알면서도 분노한 민심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심판제도를 남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여러 건의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국면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전 장관의 처신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위헌·위법을 저지른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최후 수단인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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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재난관리를 비롯해 국가 전체의 행정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다가 167일 만에야 복귀할 수 있었고, 다른 중요 사건을 심판해야 할 헌재는 수 개월 동안 사건 심리에 매달려야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진하던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 제출까지 막고 심판정에 세운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두 차례 모두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는 데도 민주당은 한 마디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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