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지켜줍니다”… 울산시,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까지 지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로 최대 30만원까지이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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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상품 가입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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