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닌 실수…남편 눈 나빠" 주장도

생후 2주 된 신생아에게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여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수였을 것"이라며 남편을 두둔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아내 B씨는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일 뿐"이라며 "남편은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다.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녹인 물에 아이 분유를 탄 것에 대해 "집이 반지하라 불을 켜도 어둡고 남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졸피뎀 우유를 먹인 것은 실수라는 주장을 폈다.

대전지법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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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호흡 문제나 구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어린이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이후 A씨는 아이가 우유를 먹고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학대도 저질렀다. 또 조사 결과, 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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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이의 낙상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이에게)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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