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씨(32)를 소환조사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전날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판결의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2019년 9∼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조씨 관련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도 아들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이번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선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이 인정됐고, 서울대 인턴 등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단됐다. 대법원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 모두 입시비리 과정에서 조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한 처분을 내리고 나면, 4년간 진행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2019년 8월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후,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됐다.
한편 조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 상대 1심 결과는 조씨 패소였다. 1심은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입학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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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상대 항소심과 고려대 상대 1심 각각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 한다"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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