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층간누수로 다툼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양천구 이웃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검사 권현유)은 살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정모씨(39·남)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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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다세대 주택 아래층 거주자인 70대 여성 A씨로부터 층간누수 해결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초동 증거를 확보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는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CCTV 분석을 통한 범행 동선 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심리치료 및 장례비 지원 등의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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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정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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