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다투다 이웃 살해·방화' 3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층간누수로 다툼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양천구 이웃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검사 권현유)은 살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정모씨(39·남)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다세대 주택 아래층 거주자인 70대 여성 A씨로부터 층간누수 해결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초동 증거를 확보했으며, 검찰 송치 후에는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CCTV 분석을 통한 범행 동선 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심리치료 및 장례비 지원 등의 조치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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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정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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