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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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건축물 등이 파손된 후 2년 내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14일 설명했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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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어떤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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