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다가온 여름방학, 5주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실시
5월 한달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 2464건 적발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난 5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 합동 점검·단속으로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이 참여한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법령 안내 및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지난 5월8일부터 약 한 달간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64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22건은 수사의뢰, 2442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189개 업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2253개 업소 등 총 2442개 업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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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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